해외직구를 처음 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통관번호가 뭐예요?” 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다 보면 배송지 작성 단계에서 ‘Personal Customs Code’ 혹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라는 칸이 꼭 나오죠.
이 번호는 세관에서 수입 물품을 통관할 때 사용하는 개인의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세관 입장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해외직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통관번호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반드시 세관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세관에서는 누가 어떤 물품을 들여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재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번호) 제도를 사용합니다.
- 주요 특징
- 1인당 1개만 발급 가능, 평생 동일 번호 사용
- 해외직구 시 통관서류, 배송대행지 입력란 등에 기재
- 주민등록번호보다 안전하고, 세관 시스템에서 개인 식별 가능
👉 정리하자면, 해외직구를 하려면 여권처럼 반드시 필요한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통관번호 발급 방법 (2025년 최신 절차)
개인통관번호는 관세청에서 직접 발급하며,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무료이며 5분 내에 완료됩니다.
발급 경로
- PC: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 접속
- 모바일: ‘모바일 유니패스’ 앱 설치 후 발급
준비물
-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 인증)
- 기본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발급 절차 (PC 기준)
-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접속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 개인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신청 완료 후 부호 확인: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가 발급됨 (예: P123456789012)
- 번호 확인 및 저장: 화면에 발급된 번호를 확인하고, 문자/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음
👉 발급은 1인 1회만 하면 되며, 분실해도 언제든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번호를 계속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발급된 번호를 평생 사용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3. 개인통관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개인통관번호는 발급만큼이나 올바른 사용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 주문서에 반드시 기재
해외직구 상품을 결제할 때, 배송지 정보 입력란에 개인통관번호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누락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번호만 사용 가능
가족이나 지인의 번호를 대신 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세관에서 통관 불가 처리될 수 있으며, 추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분실 시 재발급이 아닌 조회
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유니패스 사이트나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재조회하면 됩니다. 새로운 번호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면세 한도와 함께 관리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번호를 입력하면, 세관에서 개인별 구매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한도(미국발 직구 200달러, 기타 국가 150달러)를 넘는 구매가 반복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즉, 개인통관번호는 단순히 입력하는 숫자가 아니라, 해외직구 기록을 관리하는 열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무리
해외직구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개인통관번호는 이제 필수적인 준비물이 되었습니다.
발급은 간단하지만,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따라가면 누구나 5분 만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유니패스 접속 후 본인 인증
- 개인 정보 입력 후 발급
-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 확인
- 주문서에 기재하고 평생 사용
이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앞으로 해외직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개인통관번호부터 발급받아 두세요.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알뜰하고 안전한 해외직구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