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다 보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에요.
예전에는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정부24를 통해 간단히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이란?
- 토지대장: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건축물대장: 건물의 주소, 구조, 층수, 용도, 소유자 등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
👉 토지대장은 토지 거래, 상속, 세금 신고에 자주 쓰이고, 건축물대장은 전·월세 계약, 건물 매매, 각종 인허가 절차에 꼭 필요합니다.
✅ 인터넷 발급 전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정부24 계정 (간편인증으로 로그인도 가능)
- 발급 수수료 결제용 카드 (프린트 발급 시 1,000원 내외)
✅ 발급 절차 (정부24 기준)
1. 정부24 접속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실행
-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두 가능)
2. 검색창에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입력
- "토지(임야)대장 발급(열람)"
-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 이렇게 따로 서비스가 구분되어 있어요.
3. 발급 유형 선택
- 열람: 온라인 화면으로 확인만 가능 (무료 또는 저렴)
- 발급: 공식 문서(PDF 다운로드 또는 프린트)로 출력 (소정의 수수료 있음)
4. 발급 정보 입력
- 토지대장: 시·군·구, 읍·면·동, 지번 입력 → 표제부/갑구/을구 등 원하는 항목 선택
- 건축물대장: 건물 주소 입력 → 전체/일부(표제부, 전유부 등) 선택
5. 수수료 결제
- 일반적으로 열람은 무료, 발급은 1건당 500~1,000원 정도
-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능
6. PDF 발급 or 프린트
- PDF 파일로 저장 가능 (관공서 제출 시 일부는 원본 출력 필요)
- 집 프린터로 바로 인쇄 가능
✅ 모바일에서도 가능할까?
네!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검색 → 본인인증 → 수수료 결제 → PDF 발급
단, 일부 관공서에서는 출력된 원본만 인정하므로, 공식 제출용이라면 PC에서 프린터로 뽑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열람과 발급의 차이가 뭔가요?
- 열람은 단순 확인용, 발급은 공문서 제출용입니다. 계약·신청에 쓰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Q.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이 되나요?
- 네.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은 공개 열람 서류라서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단, 개인정보 일부는 비공개 처리됩니다.
Q.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PDF로 저장해두고, 나중에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정리
- 정부24 로그인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검색
- 주소·지번 입력 후 발급 유형 선택
- 수수료 결제 후 PDF 발급 or 프린트
👉 방문 없이 집에서 5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과정이에요.
✨ 마무리 꿀팁
- 여러 건물을 확인해야 한다면, 한 번에 신청해서 수수료와 시간을 아끼세요.
- 계약 예정이라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발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부24 앱을 깔아두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으니, 이 글만 따라 하면 누구든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쉽고 빠르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